시사!

221015 그알 통영 무전동 살인사건

bagopeum 2022. 10.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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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통영 무전동에서 벌어진 사건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7 

 

단돈 3천원 훔치려다...'살인' - 한산신문

지난달 발생한 무전동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돈 3,000원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통영경찰서(서장 최영봉)는 지난달 7일 새벽 무전동 가정집에서 발생한 Y씨(무

www.hansannews.com

 

그날 고인의 행적 : 퇴근 뒤 동료와 회식하고 노래방 가고 귀가했다고 함. 동료는 고인의 집 앞 대문 앞에서 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 고인은 다가구 주택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고, 이 주택에는 고인 말고 두 가구가 더 살고 있었다고 함. 한 가구는 부녀인데 그날 70대 어머니 칠순잔치에 갔다는 알리바이 확인. 나머지는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범죄 현장에는 방충망이 찢어져 있었고 혈흔과 같은 흔적이 치워져 있음. 또한  범행도구인 칼이 깨끗이 닦여서 물이 반쯤 찬 대야 안에 들어가 있었음. 

 

이번 그알은 용의자 3명의 행적을 차례대로 조사하는 구성이었음. 

 

첫 번째 용의자는 위에서 언급했듯 이웃에 살던 30대 남성 박 씨 

 

그 근거는 박 씨의 음모가 고인의 방, 현관 근처에서 발견되고 근처에 있던 피임도구(콘돔)도 박 씨가 사용하던 것. 심지어 그 피임도구는 통영은 물론이고 경남 어디서도 팔지 않던 것인데 박 씨 방 서랍에서 같은 피임도구들이 발견되었고, 박 씨의 아내도 박 씨가 쓰는 것이 맞다고 증언함. 박 씨 추궁하니 박 씨가 자백했음. 

 

경찰은 박 씨를 범인이라 확정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무죄가... 나와버림. 이유는 증거 불충분에 박 씨가 자백을 번복하고 자기는 그냥 문이 열려있고 지갑이 보이길래 들어가서 3천 원만 훔치고 나왔다고 함. 당연히 이 불법침입 관련해서는 징역 2년형이 나옴.

 

암튼 무죄인 이유는  

 

1. 증거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단순히 현장에서 발견된 피임도구가 경남에서 쓰지 않는 거라고 해서 그걸 증거로 보는 건 힘듦. 거기다가 칼은 박박 닦아놓고 콘돔은 적나라하게 놓고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됨. 

 

2. 박 씨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두뇌가 손상되어 왼쪽 팔, 다리를 못쓰는 지체장애 5급에 걸림. 그래서 방충망을 찢고 높은 창문을 넘어가는 일을 할 수 없음. 그렇다면 왜 자백을 했나? 박 씨는 오른쪽 두뇌가 손상되었기에 사회적 판단력이 엄청 떨어짐. 본인 말로는 경찰이 '네가 장애인이니 너네 딸이 커서 놀림받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죽을 결심으로 자백을 했다고 함. 전문가들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 버리자는 생각이 '그냥 자백해버리자'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 이후 박 씨는 제작진의 인터뷰 후 피디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냥 다 떠 앉고 죽어버리면 되냐는 말을 함.... 확실히 판단력이 떨어지긴 한 거 같음. 그런데 경찰들을 박 씨가 당시 현장검증 때 잘만 창문 넘었다면서 반발하긴 함...

 

두 번째 고인의 남자 친구였던 최 씨 

 

박 씨 이전에 가장 가장 강력한 용의 선상에 올라간 인물이었음. 우선 이 사건은  확실히 고인이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계획한 범죄. 방충망을 찢어놓은 것도 누군가 침입했던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임. 범인이 방충망을 찢고 넘어간 거면 방충망에 옷의 섬유 같은 흔적이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 당시 조사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음 

 

이웃들은 그 남자 친구에 대해 아주 잘 알았음. 본처가 있고 2~3일에 한 번씩 옴. 고인이 그 새끼한테 돈을 1500만 원이나 빌려줬었고 폭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음.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계속 말바꿈. 심지어 그알 제작진한테 진술할 때도 거짓말함.

 

제작진 인터뷰 때 최 씨 曰 내가 발견했을  식칼 보고 살인으로 짐작해 무서워서 바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웃 曰 잉? 대뜸 우리한테 와서 살인사건이라고 손 떨려서 자기는 신고 못하겠다고 대신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경찰 참고인 조사때 최씨 진술 : 심지어 경찰 조사 때는 고인을 발견하고 죽은 것을 알아채고 근처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고 담배를 피우며 119에 신고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함. 그래서 이웃한테 부탁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도 119에 신고해서 연결이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함. 그리고 혈흔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었고 고인은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왜 먼저 흔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보고 고인의 사망을 확신했는지? 당시에 칼을 보고 알았다고 했지만 칼은 화장실 안 대야에 있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방보다 화장실을 먼저 들여다본 건가..? 

 

거기다 최 씨는 장사꾼인데 지 말로는 새벽 2시 30분에 나가서 가게에 4시에 도착했고 6시 30분에 차 안에서 잤다고 했는데 이웃 상인은 최씨를 7시가 되어서 목격했다고 함. 암튼 이 새끼 점점 범인으로 몰리고 있을 때 박 씨가 자수해버림...ㅎㅎ

 

 

 

세 번째 용의자는 그알이 발견한  근처 성범죄자 조 씨

 

방 안에 깔려있던 돗자리 안에서 신원 미상 남자의 염색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제작진이 더 조사를 해본 끝에 그 당시 근처에 여자들을 훔쳐보고 다녀 경찰의 주시를 받던 성폭행 전과자 조 씨가 있었다고 함. 

 

 

 

조 씨는 당시 조폭들하고 연계된 성인오락실에서 일하고 있었음. 지금 그리고 지금 청송 직업 훈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죄목은 의붓 애기랑 애기 친구에게 성추행해서... 징역 7년을 받았다고 함. 문제는 2014년에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불구속 기소받은 상태에서 의붓 애기랑 애기 딸한테 그 짓거리를 했다고 함. 징역 7년 실화냐고....

 

 

 

 

암튼 그 당시 근처 성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는 게 아쉬움. 혹시 지금 그 모르는 남자의 dna와 조 씨의 dna를 채취하여 비교 대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함. 그러나 이미 증거가 다 폐기되어버림. 실제 범인을 못 잡은 사건은 공소시효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범인이 잡힌 사건은 그 적용된 형의 공소시효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함.

 

살인의 공소시효는 2015년 폐지됐고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도 소급적용하기로 되어있는데  왜 폐기되었는지 조사해봄.  당시 피고인 (범인)은 일부 무죄(살인은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폐기 기준을 무죄랑 유죄 중 유죄인 야간 주거침입절도 공소시효(7년)를 적용해서 폐기해 버렸다고 함.....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

 

암튼 나는 이 성범죄자 버러지 새끼 누군지 찾아보려고 약 두 시간 동안 회사에서 몰래 구글링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옴.. 무려 친족 성범죄자인데 왜 뉴스기사가 없지?? 싶었는데..

 

'여성신문이 1월15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 입수한 ‘친족성폭력 발생 건수’ 자료를 보면, 친족성폭력은 △2016년 67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5건 △2019년 759건 발생했다. '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18 

 

[단독] 아빠가 가해자...친족성폭력 매년 766건, 문제는 공소시효 - 여성신문

#1.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도 징

www.womennews.co.kr


ㅎㅎ 759건이나 되구나.... 

아무튼 뭐 관련 언론은 없지만 대한민국 법망에서 열심히 찾아보니 징역 7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10년 나왔는데 부당하다고 항고해서 7년으로 깎이고 또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7년 때렸네요 ㅎㅎㅎㅎ 아무튼 결론은 징역 7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 진짜 신상 까버리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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